유유렌터카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경찰에 신고가 없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으니 꼭 숙지 부탁 드립니다.)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타 현지 렌터카 회사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후유증) 발생 시 최대 1인당 3,000만엔 까지 배상이 되며, 상세 보상은 현지 보험사 규정에 따라 책정 됩니다.
* 보험의 보상 액수를 초과 할시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법적 위반 사항 있으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타이어/호일/호일캡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 외로, 파손 및 결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수리비 청구됩니다.
렌탈 보험·보상
표준 코스
대인 보상(상대방)
1명당 무제한(자배책 3,000만엔 포함)
대물 보상(상대 차량 외)
1사고당 3,000만엔까지(면책액:5만엔)
※일부의 여행 상품 및 쿠폰은 내용이 다릅니다.
차량 보상(렌터카)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면책액:5만엔 또는 10만엔)
면책액 10 만엔의 클래스 : S-D 클래스 이상 · X-C 클래스 이상 · O-B 클래스 이상의 승용차, T-D 클래스 이상 · R-D 클래스 이상의 트럭, 마이크로 버스
※사고에 의해 자주 불능 혹은 법령에 의해 주행이 금지된 상태가 된 경우, 레커 비용은 15만엔을 한도로서 보상합니다.
인신 상해 보상(렌터카 탑승자)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후유 장애 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