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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 안내

유유렌터카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렌트카 보험 안내

보상금

-대인보상-
무제한
1명당
타인에 상해를 입힌 경우
-대물보상-
무제한
1사고에 대해
타인의 차 또는 대물피해를 준 경우
-차량보상-
무제한
1사고한도액
차량보상면책액 5만엔

렌탈 차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신체장애보상-
3,000만엔까지
1명당(승차인원까지)
본인 또는 동승자가 상해 입은 경우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경찰에 신고가 없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으니 꼭 숙지 부탁 드립니다.)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타 현지 렌터카 회사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후유증) 발생 시 최대 1인당 3,000만엔 까지 배상이 되며, 상세 보상은 현지 보험사 규정에 따라 책정 됩니다.

* 보험의 보상 액수를 초과 할시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법적 위반 사항 있으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타이어/호일/호일캡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 외로, 파손 및 결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수리비 청구됩니다.


렌탈 보험·보상

표준 코스
대인 보상(상대방)
1명당 무제한(자배책 3,000만엔 포함)
대물 보상(상대 차량 외)
1사고당 3,000만엔까지(면책액:5만엔)
※일부의 여행 상품 및 쿠폰은 내용이 다릅니다.
차량 보상(렌터카)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면책액:5만엔 또는 10만엔)
면책액 10 만엔의 클래스 : S-D 클래스 이상 · X-C 클래스 이상 · O-B 클래스 이상의 승용차, T-D 클래스 이상 · R-D 클래스 이상의 트럭, 마이크로 버스
※사고에 의해 자주 불능 혹은 법령에 의해 주행이 금지된 상태가 된 경우, 레커 비용은 15만엔을 한도로서 보상합니다.
인신 상해 보상(렌터카 탑승자)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후유 장애 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